파견 교환학생 정의
기본개념
해외 자매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규수업을 수강한 후 본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
지원자격
○ 공통 사항
-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
- 한 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생으로서 대학별로 요구하는 학업성적 및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
- 파견 국가 언어의 의사소통이나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학생
- 학칙 제69조(수업연한) 및 제82조(수업연한) 이내에, 국외에서 수학을 완료할 수 있는 학생 (예: 4년제 기준, 정규학기 8학기 이내에서만 해외 파견 가능)
○ 기타 사항
- (편 입 생) 최소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 본교 평점 평균 성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
- (졸업예정자) 8번째 학기 파견이 가능하나, 귀국 후 본교에 한 학기 추가로 등록하여 수학할 수 있는 자
- (휴 학 생) 신청할 수 있으나 파견 시점 본교 등록하여 재학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
- (졸업유보자) 신청 및 파견 불가
파견정보
| 파견 권역 | 주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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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학생 유형
상대교 등록금 납부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지나,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두 ‘교환학생’이라고 총칭하여 안내하고 있음
| 유형 | 본교 등록금 | 자매대학교 등록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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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환학생 Exchange Student |
납부 (등록 후 재학신분 유지) | 면제 (아시아 및 유럽 국가) |
| 방문학생 Fee-paying Student |
납부 (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) |

휴학생은 반드시 직접 복학신청 해야 함
교환학생 장학금
영미권: 3,000,000원 / 아시아 등 그 외 지역: 2,000,000원
※ 파견 학기 수 상관 없이 동일 금액 지원
※ 지원자가 많은 경우 예산 내에서 합산점수 고득점자 우선 지원
※ 지원금은 해당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(상기 금액은 2025년 하반기 기준)

